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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찬란한말똥구리238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소득공제로 신청 하였는데 처리완료 되어서 현금영수증 발급된 것도 확인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6월말에 환급을 받게 되나요?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만으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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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단순히 발급받은 것이므로 본인이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등을 하셔야 하며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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