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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 어떻게 되나요?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재해보상금이라는 것도 있던데

재해보상금 요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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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원의 경우 개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의 9%), 법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의 9%), 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의 4.54%)로 구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인 교원이나 직원의 개인부담은 9%로 적용됩니다.

      법인부담은 교원은 5.294%, 직원은 9%로 적용됩니다.

      재해보상부담금 요율은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은 본인 부담률이 9%이고, 법인이나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9%입니다. 교원인 경우는 법인과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고 사무직원인 경우는 법인에서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