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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직장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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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 완료하면 부동산 가압류 해지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거래처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부동산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이후에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했고 현재 갚을 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가압류할때 발생된 법무사사무실 비용 등을 주지않으면,

가압류 해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가 거래처에서 요청한 비용을 꼭 줘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 채무자(법인 회사)가 직접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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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도 채무변제를 완료하는 등 채무가 소멸되면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취소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채권자가 할때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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