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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작년 3월1일부터 7월 2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기납부세액에 7월에 근무한 20일간의 소득세는 반영이 안되어있는데 원래 퇴사한달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나요? 중간정산금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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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 중간정산을 하셔서 세금이 안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데 최종 급여를 지급받을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달은 사실상 세금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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