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중 골절이나 염좌 발생하면 보험 및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골절이나 염좌로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가까운법무나사무실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차분히 병원측에 알려서 피해사실에 대한
통보를 하시고요 병원측에 가입되어 있는 배상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보험에 골절로 인한 골절진단비가 있다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측 에다 배상책임 요구 하면 되겠습니다.
해당병원에 도수치료 담당의사와 합의를 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골절이나 염좌로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은
해당병원에 애기하셔서 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병원과실인거니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중 골절이나 염좌 발생하면 보험 및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도수치료중 골절이나 염좌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된다면 결국엔 해당 병원에서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할 듯 싶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도수치료나 골절진단비 또는 치료비등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사의 과실로 인해 신체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병원의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 치료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병원측에서 손해배상(치료비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