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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불독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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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에서 연부연납제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에서 연부연납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통한 일시납과 연부연납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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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이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며(1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은 초과하여야 함), 연부연납이율은 연 2.9%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출금리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단, 연부연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연부연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을 할 경우 연 이자 2.9%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율과 비교를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증여세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가능하며

    1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최대 5년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이자율은 2.3%로 시중 은행 대출이자보다는 유리합니다.

  • 증여세 연부연납은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신청요건

      1. 1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3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 ’15.3.6.∼’16.3.6., ’16.3.7.∼’17.3.14., ’17.3.15.∼’18.3.18., ’18.3.19.∼’19.3.19., ’19.3.20.∼’20.3.12., ’20.3.13.∼’21.3.15., ’21.3.16.∼ 포함’17.3.15.∼’18.3.18.’18.3.19.∼’19.3.19.’19.3.20.∼’20.3.12.’20.3.13.∼’21.3.15.’21.3.16.∼’23.3.19.’23.3.20.∼연 1.6%연 1.8%연 2.1%연 1.8%연 1.2%연 2.9%

      2020. 2. 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2020. 2. 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 2. 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엽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