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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저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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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계속 드리고 후에 부모님댁에 들어가면 그돈이 전세금 인정되나요?

결혼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4년동안 월급의 대부분을 부모님 통장으로 매달 송금해서 6천만원을 모았습니다. 결혼후 집구하기가 힘들고 돈도 없어서 부모님명의의 다세대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고.전세금은 그동안 드린 돈 6천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드린돈이 전세금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통장으로 입금내역은 당연히 있고 전세계약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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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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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등 계약의 실질이 명백하다면 직계존비속 간에도 전세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면제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해 부모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특수관계인 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이 진실한지, 전세금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부모와 자녀의 거주 현황과 임대 현황, 확정일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간에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계좌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원 이하라면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여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