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력인건비 직접신고하는방법?

2021. 04. 08. 08:18

인력들 인건비 직접 신고하려는데 어렵더라고요...세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뭐라뭐라하는디 이해도 안가고 잘 모르겠거 힘들더라고요 쉽게 설명 가능할까요 그이고 한사람 며칠이상쓰면 보험들어야한다는데 그건 뭔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인건비)신고는 충분히 스스로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유튜브에 원천세 신고 등으로 검색하시면 원천세 셀프 신고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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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 2004.01.13】,【법인46013-1012, 1998. 04.23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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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을 신고하는 경우 하루하루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근무시 급여와 근로일자를 모아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신고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3개월에 한번씩 일용직지급명세서도 제출해주시면 일용직신고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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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에서 전자신고가능하십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 외 4대보험과 관련하여선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2021. 04. 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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