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허위 통보 시 처벌(신고)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없는 자료를 부존재 통지가 아닌, 비공개로 통지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따로 벌칙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잘못된 통보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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