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진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소속 상관이 이를 수리해야 공식적으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사표를 반려했다면, 그만둘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표 수리에 대해 재고할 여지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만두고 싶다면 회사와의 계약 관계가 아닌 이상 상사가 반려한 것과 관계없이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관례나 내부 절차상 반려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고려한 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상황에 따라 제공된 이유를 검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