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광코인
광코인

종합소득세 환급금액과 부양가족 사업자가 있는경우??

현재 저는 40세 미혼이고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하여 어플 이용하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 하니 예상외의 큰 금액이 환급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주작은 건물1채 소유중이시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환급액을 받을수 있나요??

괜히 어플이용료 20만원 날릴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문의 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모님의 각각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으시면 안됩니다

    부모님 종합소득금액을 조회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직계존속(부모님)의 연령요건는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