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에서 부양가족의 수를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천징수 소득세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 세액에서 ±20% 범위(80%, 100%,
120%)내에서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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