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성립여부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A물품에 대해 버리기 아까우니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라고 문자로 보냈고, 사업장 측에서는 가져가도 됩니다. 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물품 5세트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정리 완료 이후 아무런 이견이나 이의제기가 없다가, 세달 뒤에 사업장의 운영 상 하자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니 이제서야 절도죄라면서 노동청 취하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문자 내용 상의 대화가 되어 합의가 되었는데도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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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자내용으로 합의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절취의 고의가 없다면 점에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보다도 무고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 문자내용상 합의가 되었다면 물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양해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협박죄 여부는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문자내용상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청 취하를 요구하면서 절도죄 고소를 하는 부분은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