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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오리113
지적인비오리113

휴일근무수당 지급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작은 중소기업 급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로 운영되지만

한팀은 업무내용상 주말과 공휴일 (빨간날)은 모두 일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직원들이 휴일근무 수당으로 결재를 올리는데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근무한걸로 해서 몇일 이렇게 근무를 올립니다.

그럼 휴일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하는걸까요?

예를들어 두직원 모두 토2번일2번 해서 4일을 올렸다면,

갑돌이는 : 기본급 210만원 / 식대 20만원 / 업무인센 30 만원 총260만원을 받는직원이고

갑순이는 : 기본급 210만원 / 식대 20만원 총230만원을 받은 직원이라면

  1. 갑돌이는 : 260만원/209*8*1.5=149,290*4=597,160원

갑순이는 : 230만원/209*8*1.5=132,050*4=528,200원 지급이 맞는건가요?

  1. 갑돌이같은경우 업무인센 30만원으로 포함한 급여로 나누는게 맞아요? 이전분은

기본급+식대 230만원으로 계산하신거 같아서 문의드려요.

  1. 어느글을 찾아보니 휴일과 휴무일차이가 있어서 유급과 무급으로 어떤날은 0.5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회사에 노무사님이 없고 시작한지 얼마안된 회사라 정확한 계산방법과 기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워낙 소규모 회사인데 살펴보니 휴일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는거 같은데.

월급여 포함된 각종 수당들을 모두 포함해서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은 회사라 거의 직원들의 급여는

기본급 210에 식대 20 이정도로 잡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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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해당 일에 근로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인센의 지급기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업무 인센의 최소 지급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