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와 연금계좌는 모두 둘다 증권상품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시려면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셔야 하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의 경우, 평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3년 이상 만기 후, 해당 ISA계좌의 상품을 IRP나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배당소득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그 이후 배당부터는 9%(본래는 14%)의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