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분리 간이1개 일반과세1개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로 2개가 있습니다
1개는(토지에 태양광), 1개는(상가,지붕태양광)
2개모두 태양광발전 일반과세인데
그중 1개는 상가임대차로 간이사업자였는데,
상가에 태양광 올리면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됐어요 상가세입자는 울며겨자 먹기로 부가세 납부하고요 지금 저 일반과세 사업자 1개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간이과세),태양광(일반과세)로 2개로 분리가 되나요.? 1명 명의로
일반과 간이로 2개는 가질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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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일반을 유지하면서 간이과세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전부 일반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양립할 수 없기에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는 사업장이 있다면 기존의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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