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태양광 관련 간이사업자를 내려합니다
태양광업체는 일반과세자라 부가세 10프로를 무조건 내라하는데
제가 간이사업자이면 환금받지 않을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가세10프로 납부할경우 저는 간이사업자라도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