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태양광과 도소매업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경우,,태양광 연매출3천만윈,도소매 연매출
3천만원일경우 각각 4800만원 미만이므로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합하면 6천만원이므로 면세 불가능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