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이고 태양광 도소매업일 경우 부가세 면세유무?

간이과세자로 태양광과 도소매업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경우,,태양광 연매출3천만윈,도소매 연매출

3천만원일경우 각각 4800만원 미만이므로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합하면 6천만원이므로 면세 불가능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2020. 12. 22.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제69조에 규정된 납부면제에 해당 하지 않다고 답변을 드렸으나,

    사업장별로 판단 해야 할 것으로 해석되므로 납부 면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의 각각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사업장별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는 면제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