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이고 태양광 도소매업일 경우 부가세 면세유무?
간이과세자로 태양광과 도소매업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경우,,태양광 연매출3천만윈,도소매 연매출
3천만원일경우 각각 4800만원 미만이므로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합하면 6천만원이므로 면세 불가능인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2020. 12. 22. 신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제69조에 규정된 납부면제에 해당 하지 않다고 답변을 드렸으나,
사업장별로 판단 해야 할 것으로 해석되므로 납부 면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의 각각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사업장별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는 면제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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