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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태양광 사업...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에 불이익에 대하여???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태양광사업을 신청했을때...

부가세조기 환급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몇년이 지나야 간이과세자로 전환할수가 있을까요?

부가세조기환급금을 물어내지 않는 연수를 알고 싶습니다...

4,800만원 미만의 전기가 생산시에....분명히 간이과세자로 전환은 가능한데....

부가세조기환급금이 걸려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일반과세자를 유지하신 이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어야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