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나요?
현재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직 중입니다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올해 8월분 급여(지급일:9/10)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임금체불 시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직 중인데 퇴사일을 언제부터 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내에 2달 이상 체불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임금전액이 2개월 간 체불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해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 급여의 경우
정기지급일이 9월 10일이므로 9월 10일기준 2개월(11월 10일)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지급일이 9/10인 경우 11/10 까지 지급받지 못할때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예시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