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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엄준한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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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알바아니면 커피숍 알바 하고 싶어요

현재 16살 만14살 8월에 만15살 되는 데 감자 탕 집 알바나 커피숍 알바 괞찮나요? 제발 궁금해서 그래요 추천 아니면 상담좀 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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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15세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연소자 근로자증명서’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만 15세가 안 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 자체가 제한됩니다.

    8월 이후 만 15세가 되셨을 때, 고용노동부에 연소자증명서를 신청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자탕 집이나 커피숍 알바는 위험한 기계를 다루지 않거나 밤늦게까지 근무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후 10시 이후 근로는 금지되며, 휴게시간 등도 지켜줘야 합니다. 근무 전 사업장과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