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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용기를내는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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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주식 계좌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23년생) 명의 주식계좌 개설했습니다.

(10년간 2천만원 신고만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24년 8월 5일 자녀계좌로 첫 입금 후

총 4백만원가랑 매수했고

25년 8월 4일 전량 매도했습니다.

(차익 21만원 정도 발생)

이후 25년 8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로 19, 361, 082원 입금했어요.

총 금액 23, 361, 083원이며

남아 있는 현금은 2,120, 218원입니다.

10년 2천만원 신고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녀계좌에 2천 이상 돈을 넣었네요...

궁금한 것은 남아있는 현금 2,120, 218원을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하고,

종목 일부를 매도하여 원금기준 2천만원을 만들고 증여세 신고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자녀계좌에 이미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하는 것인지요?

부디 따듯한 조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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