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명의 주식 계좌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23년생) 명의 주식계좌 개설했습니다.
(10년간 2천만원 신고만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24년 8월 5일 자녀계좌로 첫 입금 후
총 4백만원가랑 매수했고
25년 8월 4일 전량 매도했습니다.
(차익 21만원 정도 발생)
이후 25년 8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로 19, 361, 082원 입금했어요.
총 금액 23, 361, 083원이며
남아 있는 현금은 2,120, 218원입니다.
10년 2천만원 신고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녀계좌에 2천 이상 돈을 넣었네요...
궁금한 것은 남아있는 현금 2,120, 218원을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하고,
종목 일부를 매도하여 원금기준 2천만원을 만들고 증여세 신고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자녀계좌에 이미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하는 것인지요?
부디 따듯한 조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