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계좌주식을 제 계좌로 대체출고 이후
안녕하세요~자녀의 주식계좌에 천만원정도 현금입금후 (몰라서 증여신고는 안했어요) 주식매수후 이익은 몇십만원정도구요 제계좌에 있는 주식과 합칠 생각으로 자녀계좌주식을 제계좌로 옮겼더니 잔고현황이 구입금액이 0 으로 표기되어서 이익률이 높아져 있길래 증권사에 문의를 하니 필요서류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자진 납부계산서 와 주식단가 환율증여 재산및 평가서 가 있어야 변경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 야하는것의 순서가 무엇부터일까요? 처음 자녀에게 천만원 증여한것 신고 하고 자녀가 저에게 주식 증여한것 신고후 위 서류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자녀주식을 저에게 증여한것만신고 해도 될까요? 주식 대체일이 29일 어제인데 증여신고하려면 바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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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식대금의 이체일이 당초 증여일이고, 다시 주식이 이체될 때 별도의 증여로 보게될 것입니다. 이 때 자녀의 주식을 이체하는 것에 대해서만 증여신고를 할 시 자녀의 주식 구매자금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없다면 해당 금액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들이 5천만원 미만이라 다른 증여재산만 없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