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망 관련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25년 12/4

98년생 건강했던 며느리 산모와 태아

새벽 양수 터져 급히 다니던 준종합병원 래원, 마침 담당의가 당직이라 출산진행

12/4 03:15 항생제 반응 테스트 이상무

12/4 03:40항생제 제노세프주 투여

12/4 03:45 답답하고 호흡곤란 경련ㅡ산소투여,의식소실ㅡCPR 시행

12/4 04:00 119구급팀과 의사,간호사 같이 응급조치 및 에피네프린 처치 했으나 결국 사망함

ㅡ이후 국과수 부검 의뢰 고발해 수사진행중

ㅡ260323 부검결과 사인불명으로 나와 형사는 다시 의협에 자문 의뢰한 상태로 3~6개월 결과가 나온다고 함

ㅡ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료관련 일체 서류제출,수사결과를 지켜 보고 있는 상황임

ㅇ 이대로 수사상황을 믿고 수사결과만 지켜봐야 하는건지? 지금이라도 의료사고 경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건지요?

ㅇ 의협에서는 국과수 부검결과를 다른 결과로 바뀔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ㅇ 사인불명시 담당의 등은 무혐의로 종료되면 다시 재수사를 의뢰시 범죄 혐의를 입증 가능성이 있을까요?(화장후 납골당 안치)

ㅇ 수사 종결시 병원측과 배상 합의는 배우자인 남편과 친부모가 함께 합의가 돼야 되는거죠? 며느리의 이혼한 부모들과 관계가 원할치 못해 아들만 따로 배상을 받을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들은 법원에 한정상속을 신청해논 상태고요.

며느리는 車리스로 3000만원 이상 채무가 있는 상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사인불명 상황에서 의협 자문은 과실 입증의 핵심이므로, 지금이라도 의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진료기록부 분석 및 구체적 과실 유무를 의견서로 제출해야 수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의협은 부검 결과 자체를 바꾸기보다 투약 과정이나 응급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새로 판단하며, 무혐의 종결 후 재수사로 결과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배상은 망인의 상속인인 남편과 친부모가 공동 권리자이므로 아들만 단독으로 받으려면 합의서나 소송 단계에서 복잡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별 과실 입증 정도에 따라 법적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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