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자동갱신 열흘째인데 집나가기 전까지 월세까고 주신대요
2년거주 자동갱신 열흘째였고 갑자기 코로나때문에 그만두게 되었고 금방 새 일자리가 생겨 직장이동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몫돈은 없고 집 나가면 보증금을 주신다하여 월세 한달치 추가 입금했고 500/35만원인데 복비 35만원 지급했더니 보증금 400주고 집나가면 보증금 준다하여 기다렸는데 3달후 집이 나가서 월세를 두달치 제하고 준댔는데 자동갱신 한달전이면 계약 무효화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싸우기 싫기도 하고 집주인이 노부부여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다는걸 알아서 제딴에는 생각해서 그렇게 한건데 살지도 않는 집 월세까지 빼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복비금액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35만원짜리 월세집이 복비가 월세값인가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제딴에는 생각해서 안줘도 될 월세도 한달치 더 줬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뭐가 맞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생활기스같은것도 다 일일이 물어줘야 하나요? 오래된 집이라 문지방 칠해진거 좀 벗겨진거 까지 돈 받더라고요?? 문만 열고 닫아도 벗겨지는 칠인데, 그것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