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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까치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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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자동갱신 열흘째인데 집나가기 전까지 월세까고 주신대요

2년거주 자동갱신 열흘째였고 갑자기 코로나때문에 그만두게 되었고 금방 새 일자리가 생겨 직장이동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몫돈은 없고 집 나가면 보증금을 주신다하여 월세 한달치 추가 입금했고 500/35만원인데 복비 35만원 지급했더니 보증금 400주고 집나가면 보증금 준다하여 기다렸는데 3달후 집이 나가서 월세를 두달치 제하고 준댔는데 자동갱신 한달전이면 계약 무효화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싸우기 싫기도 하고 집주인이 노부부여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다는걸 알아서 제딴에는 생각해서 그렇게 한건데 살지도 않는 집 월세까지 빼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복비금액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35만원짜리 월세집이 복비가 월세값인가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제딴에는 생각해서 안줘도 될 월세도 한달치 더 줬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뭐가 맞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생활기스같은것도 다 일일이 물어줘야 하나요? 오래된 집이라 문지방 칠해진거 좀 벗겨진거 까지 돈 받더라고요?? 문만 열고 닫아도 벗겨지는 칠인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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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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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갱신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므로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생활상 손상정도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 해지를 임차인이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그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3개월의 차임의 지급 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해당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가 송달된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하겠다고 말한 시점부터 3개월간 차임은 지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