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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지급금 해소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업체 중 한 곳이 가지급금이 2억 좀 넘게 잡혀있습니다.

업체의 직원은 대표 1명, 대표 가족 1명 하여 총 2명이고 대표님도 급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가지급금을 없애고 싶으니 해결 방안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직접 2억 넘는 금액을 법인 통장에 납입하시거나, 대표님 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 드렸더니 2개 모두 본인 여력이 안된다며 모두 싫다고 하십니다.

위의 2가지 이외에 배당금, 퇴직금 등으로도 가지급금 해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 방안들 중, 대표의 세금 부담이 가장 덜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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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배당금 이외에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당 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가지급금과 상계를 하면 될 것이며 연간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 4.6%를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며, 대표이사에게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됨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1)법인에게 대표이사가 가진

    현금 등으로 상환하는 방안, 2)대표이사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안,

    3)대표이사 주식을 시가로 이익소각하는 방안, 4)대표이사가 법인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가지급금을 서로 상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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