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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유로운설탕
저는 4차로에서 2차로 차선 변경후 상대방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조금 궁금해요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질문자님은 4차로에서 3차로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고 3차로에 가던 차량이 질문자님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진행 중에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난 사고로 보아 선행 차선 변경을 한 질문자님의 과실 40 : 60 앞 차의
과실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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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가 차선변경후 진행중 차선변경전 앞 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로 4:6( 질문자 40%)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나,
차선변경이 기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질문자 의 과실 30-20% 정도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