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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22.11.10

2차선도로 주행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떡해되나요?

2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입니다

도로 주행중 상대편이 주차된 차량이있어 중앙선을 넘어와 일어난 접촉사고 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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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앙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선이면 중앙선 침범차량이 100과실이고 여기서 주차된차량 대해서 주.정차 위반여부에 따라

    일부 과실 적용 가능 합니다

    중앙선이 점선이라면 본인과실이 20또는 30까지 적용 됩니다

    위 답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정확한 과실여부는 해당자동차보험회사 에서 산정 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운행을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12대 중앙선 침범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중앙선 침범을 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사고가 예측됨에도 무리하게 진행한 경우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으나 기본 과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과실관계는 도로 여건등을 고려하게 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상대방이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온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는 상대방 도로가 불법주차차량이 많아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지속적으로 운행중인 경우에는

    비록 중앙선 침범을 했다 하여도 20:80정도가 예상이 되며,

    상대방 도로에 불법주차차량이 한대만 있어 순간 넘어 온 상황이라면 100:0이 타당합니다 .

    즉, 해당도로 상황, 사고당시 상황을 토대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차선도로 주행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떡해되나요?

    => 중앙선을 넘어와서 일어난 사고라면 상대방이 100% 일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과실은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와 나누는 것이 맞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