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뒤에 우회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뒤에 우회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과실 비율리 어느정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뒤에 우회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과실 비율리 어느정도 될까요?

    : 편도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운행하다 우회전 중 2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 장소의 차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교차로인지, 직선도로의 우회전 도로가 있는 도로인지, 양차량간의 충돌부위는 어디인지등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80% 정도로 산정을 하게 되고, 상기 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1차선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2차선에 달리던 상대 차량이 1차선 차량이 우회전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어 1차선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며 2차선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난다면 100 : 0 과실이 나올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2차선 차량이 1차선 차량의 차선 변경 또는 우회전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양 차량의 속도, 1차선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