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1차선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2차선에 달리던 상대 차량이 1차선 차량이 우회전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어 1차선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며 2차선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난다면 100 : 0 과실이 나올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2차선 차량이 1차선 차량의 차선 변경 또는 우회전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양 차량의 속도, 1차선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