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뒤에 우회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과실 비율리 어느정도 될까요?
: 편도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운행하다 우회전 중 2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 장소의 차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교차로인지, 직선도로의 우회전 도로가 있는 도로인지, 양차량간의 충돌부위는 어디인지등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80% 정도로 산정을 하게 되고, 상기 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