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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황홀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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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선 황색 실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후 추월 중 사고

앞차의 저속 주행으로 추월을 위하여 중앙선 침범 후 추월을 위해 주행하다가 앞차의 좌회전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좌회전으로 인한 추돌 사고 시 과실 비율 및 경찰 신고 시 과실 비율 및 벌금 등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 차량은 100대0을 주장하며 받아들이지않을 시 경찰 신고를 접수하겠다는 스탠스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시도 중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후행차량 과실이 매우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70 ~ 90 %).

    선행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후행차량의 중앙선 침범 위반이 중대한 위반이므로 선행차량 과실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행차량 위반만으로도 벌점/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고 또는 벌금).

    실제 과실비율 및 처벌 여부는 사고 당시의 도로상태, 신호·표지 유무, 운전자 주의정도,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 많은 변수가 영향을 줍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경찰은 과실은 산정을 해주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상대방이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좌회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 차량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질문자님이 과실이 높은(60~80%) 가해 차량임은 분명하기에 경찰 신고 시에는

    범칙금 및 벌점은 부과됩니다.

    동일 방향 진행 차량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은 적용이 되지 않고 해당 장소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 보험 가입시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추월이 금지된 장소에서 추월중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다만 앞 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었다면 1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경찰 신고시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처벌(벌금등)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