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황색 실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후 추월 중 사고
앞차의 저속 주행으로 추월을 위하여 중앙선 침범 후 추월을 위해 주행하다가 앞차의 좌회전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좌회전으로 인한 추돌 사고 시 과실 비율 및 경찰 신고 시 과실 비율 및 벌금 등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 차량은 100대0을 주장하며 받아들이지않을 시 경찰 신고를 접수하겠다는 스탠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시도 중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후행차량 과실이 매우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70 ~ 90 %).
선행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후행차량의 중앙선 침범 위반이 중대한 위반이므로 선행차량 과실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행차량 위반만으로도 벌점/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고 또는 벌금).
실제 과실비율 및 처벌 여부는 사고 당시의 도로상태, 신호·표지 유무, 운전자 주의정도,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 많은 변수가 영향을 줍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경찰은 과실은 산정을 해주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상대방이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좌회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 차량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질문자님이 과실이 높은(60~80%) 가해 차량임은 분명하기에 경찰 신고 시에는
범칙금 및 벌점은 부과됩니다.
동일 방향 진행 차량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은 적용이 되지 않고 해당 장소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 보험 가입시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월이 금지된 장소에서 추월중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다만 앞 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었다면 1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경찰 신고시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처벌(벌금등)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