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더없이황홀한수박
더없이황홀한수박

황색 실선 왕복 2차선 주행 중 앞차 저속 주행으로 중앙선 침범 후 추월 중 추돌 사고 시

앞차의 저속 주행으로 추월을 위하여 중앙선 침범 후 추월을 위해 주행하다가 앞차의 좌회전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좌회전으로 인한 추돌 사고 시 과실 비율 및 경찰 신고 시 과실 비율 및 벌금 등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100:0을 주장하는 상태고 응하지않을 시 경찰 신고를 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황색 실선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추월 차량의 과실이 크지만, 앞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좌회전했다면 양측의 과실이 함께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월 차량의 과실이 약 70%, 앞차의 방향지시 미점등 및 급좌회전 과실이 약 30% 정도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현장 도로 폭, 추월 가능성, 회전 위치 등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황색 실선에서는 중앙선 침범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간주됩니다. 추월 차량이 이를 어겼다면 형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좌회전하거나 안전운전을 태만히 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판례 역시 ‘중앙선 침범 차량이라도 선행차의 급좌회전 등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100:0을 주장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방향지시 미점등, 서행, 회전 각도 등을 통해 과실분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결과나 영상 판독을 통해 쌍방 과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 영상을 제출해 과실비율 협의를 요청하고, 상대방 신고 시에도 동일한 영상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가 일방적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좌회전 예고의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실조정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금이나 면책 여부도 달라지므로, 보험 담당자와 변호사 조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좌회전에 대해서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중앙성을 침범해서 추월을 위해 주행하는 행위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해당 차량의 저속 주행이나 미점 등을 이유로 과실을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