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뚤땁임
뚤땁임21.05.07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차량에게

과실이 더 생길까요? 서로 양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차선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일까요?

정확한 과실 배분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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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더라도 중앙선을 넘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을 보면서 안전하게 중앙선 넘어 운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진입했다고 해서 피해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상태에 따라 상대 차량에도 약간의 과실(10-30% 정도)이 산정되는 경우는 있으니 이 부분은 불법 주정차 상태 및 양 차량의 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다 다르고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과실을 사안에 따라 모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유에 있어서 사고의 회피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실 비율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정차한 경우 10퍼센트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야간에 사고가 난 경우 10% 추가, 중과실인 경우 20% 추가 등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50%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