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더라도 중앙선을 넘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을 보면서 안전하게 중앙선 넘어 운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진입했다고 해서 피해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상태에 따라 상대 차량에도 약간의 과실(10-30% 정도)이 산정되는 경우는 있으니 이 부분은 불법 주정차 상태 및 양 차량의 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