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옆 차선 접촉사고.
옆 차량의 차선 변경 실수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 데...
잘 가고 있던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전 그 과실을 인정 할 수 없는 데... 혹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일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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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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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라 생각이 되어 무과실을 주장해서 상대방도
인정을 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결국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보험 회사에 자차 처리한 후에 구상금 소송 진행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의 사고의 과실은 7대3입니다. 만약 실선구간 차로변경금지구간인 경우은 20프로 가산하여 9대1로 통상진행합니다. 다만 해당과실은 정형화된 내용이기때문에 실제영상이나 과감산요소에따라 수정될수는 있습니다. 만약 과실인정이 어려우시다면 보험사에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를 요청하여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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