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작년알바6개월 했는데 년말정산 해야하나요?
제가 대학교 휴학하고 작년도 약 6개월정도 알바하고 올해 복학하기 위해 작년12월달에 알바를 그만두었는데요.이경우 년말정산을 해야하나요?해야한다면 언제 어떻게해야 하나요?
4대보험공제되는곳에서 알바했습니다.
만약 제가 년말정산을 신고안하고 아빠가 년말정산시 제가 사용한 카드비를 공제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4대보험 즉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니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 공제가 되었다면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며 12월에 퇴사한 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안하더라도 소득지급처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소득요건 충족이 안된다면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카드공제는 받지 못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근무자 대상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12월 중도 퇴사하신 경우 퇴사월에 기본사항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정산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2020년도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500만원]이상이시면 아버님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카드사용액은 공제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했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2020년 알바로 인한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 분의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재직중이지 않으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이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질문자님의 카드내역,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적용이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인의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 서류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