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훼손 어느 정도 까지 은행에서 100%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폐 훼손 정도에 따라 은행에서 바꿔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폐로 훼손되더라도 남은 면적이 75%라면 전액 새로운 지폐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40%~75%사이이면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 지폐의 3/4 이상 남아 있다면 100% 해당 지폐 가액만큼 새지폐로 교환을 해 줍니다. 2/5 이상이면 50% 받을 수 있고 2/5 미만이면 교환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폐 훼손 어느 정도까지 은행에서 100퍼센트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에 젖거나 찢긴 손상의 지폐의 교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면적이 원래 지폐의 3/4이면 전액으로 교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폐 훼손의 경우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한 것은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3/4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가로 세로 길이로 보았을 때 3/4이상 남아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남아 있는 면적이 2/5이상과 3/4미만인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2/5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지폐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한국은행에 따르면 손상 부위가 지폐의 1/4을 넘으면 전체 금액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3/4 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교환됩니다.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2/5 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됩니다.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2/5 미만인 경우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지폐 훼손 시 은행의 환전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이상이면 전액 교환받을수 있답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2이상이면서 4분의3미만이면 절반의 금액만 가능
남아있는 면적이 그 미만이면 아예 안된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폐가 훼손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은행에서 새 돈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한국은행에서는 훼손된 지폐를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폐의 3/4 이상이 남아있다면 100%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찢어진 지폐를 모두 가지고 있고, 퍼즐처럼 맞춰 붙였을 때 원래 크기와 모양이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심지어 불에 탄 지폐라도 재를 털어내고 남은 부분이 3/4 이상이라면 새 지폐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폐의 2/5 이상이 남아있다면 50%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찢어진 지폐 일부를 잃어버려 완벽하게 맞출 수 없더라도, 남아있는 부분이 2/5 이상이라면 절반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폐의 2/5 미만만 남아있거나, 위조 지폐이거나,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교환받을 수 없습니다.
훼손된 지폐를 교환하려면 가까운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훼손 정도를 심사한 후 교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75% 이상이 남아있을 경우 100% 받을 수 있습니다
40% 이상이 남아있는 경우는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40% 미만인 경우는 화폐로써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바꿔줍니다.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 처리되므로 3/4 이상 존재해야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지폐가 손상되었더라도 전체 면적의 3/4 이상이 남아 있으면 은행에서 100%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상 정도에 따라 일부 금액만 교환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네서는 훼손 지폐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이 얼마나 면적이 남아있는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이 다릅니다
첫번째로 전액으로 교남해주는 경우는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두번째로 반액으로 교환해주는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돈을 못받고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입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폐의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면적이 모두 훼손된 면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3/4 이하의 경우(그리고 2/5 이상 인 경우)는 금액의 절반만 교환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불에 탄 지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합니다. 따라서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폐의 훼손으로 이어 붙인 경우(3~5개로 찢어진 경우)에도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조각들의 면적의 합의 크기로 교환금액을 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훼손된 지폐를 100% 다시 되돌려 받기위해서는 지폐면적의 3/4이 보존되어 있어야 100% 환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폐의 훼손 정도에 따라 은행에서 교환해주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폐의 훼손이 있더라도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이 인정됩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지폐는 반액으로 교환됩니다. 이 기준은 지폐가 일정 부분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폐가 무효로 처리되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폐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지폐가 훼손되었더라도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불에 탄 지폐나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에도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지폐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교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