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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s클래스
푸조s클래스22.09.04

훼손된화폐교환은 은행에서 교환해주나요?

훼손된화폐교환은 은행에서 교환해주나요?

지폐가 약간 찢어져도 은행에서 새 걸로 교환해 주나요?

교환해준다면 지폐훼손율 몇 프로까지 은행에서 교환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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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손상된 화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안내하는 손상화폐 교환에 대한 안내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3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2.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3.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권에서의 화폐 훼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전체외형이 어느정도 유지가 된다면 100%에서 부분적으로 10% 50%등 정도를 외형 보존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의 손상화폐 교환 제도에 따르면 손상, 오염된 화폐는 인근 은행에서 적합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는 전액으로 교환되고요.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인 경우는 반액으로 교환, 원래 크기의 5분의 2미만인 경우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훼손된 지폐는 들고가시면 은행에서 정상지폐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1.훼손되고 남은 비율이 3/4인 경우 - 전액교환

    2.훼손되고 남은 비율이 2/5이상인 경우 - 반액으로 교환

    3.훼손되고 남은 비율이 2/5미만인 경우 - 교환 불가

    만약에 다 갈갈이로 훼손되더라도 붙여서 가져가시면 정상화폐로 교환되니 은행가서 교환하시도록 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액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

    반액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2/5 이상

    무효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2/5 미만

    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2.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3.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권(지폐)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3/4이상의 면적이 남아있는 지폐 예시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2/5이상의 면적이 남아있는 지폐 예시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2/5미만의 면적이 남아있는 지폐 예시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