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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훼손 어느 정도 까지 은행에서 100%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폐 훼손 정도에 따라 은행에서 바꿔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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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폐로 훼손되더라도 남은 면적이 75%라면 전액 새로운 지폐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40%~75%사이이면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 지폐의 3/4 이상 남아 있다면 100% 해당 지폐 가액만큼 새지폐로 교환을 해 줍니다. 2/5 이상이면 50% 받을 수 있고 2/5 미만이면 교환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폐 훼손 어느 정도까지 은행에서 100퍼센트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에 젖거나 찢긴 손상의 지폐의 교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면적이 원래 지폐의 3/4이면 전액으로 교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폐 훼손의 경우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한 것은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3/4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가로 세로 길이로 보았을 때 3/4이상 남아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남아 있는 면적이 2/5이상과 3/4미만인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2/5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지폐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한국은행에 따르면 손상 부위가 지폐의 1/4을 넘으면 전체 금액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3/4 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교환됩니다.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2/5 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됩니다.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2/5 미만인 경우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 지폐 훼손 시 은행의 환전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이상이면 전액 교환받을수 있답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2이상이면서 4분의3미만이면 절반의 금액만 가능

    남아있는 면적이 그 미만이면 아예 안된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폐가 훼손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은행에서 새 돈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한국은행에서는 훼손된 지폐를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폐의 3/4 이상이 남아있다면 100%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찢어진 지폐를 모두 가지고 있고, 퍼즐처럼 맞춰 붙였을 때 원래 크기와 모양이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심지어 불에 탄 지폐라도 재를 털어내고 남은 부분이 3/4 이상이라면 새 지폐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폐의 2/5 이상이 남아있다면 50%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찢어진 지폐 일부를 잃어버려 완벽하게 맞출 수 없더라도, 남아있는 부분이 2/5 이상이라면 절반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폐의 2/5 미만만 남아있거나, 위조 지폐이거나,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교환받을 수 없습니다.

    훼손된 지폐를 교환하려면 가까운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훼손 정도를 심사한 후 교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75% 이상이 남아있을 경우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40% 이상이 남아있는 경우는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40% 미만인 경우는 화폐로써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바꿔줍니다.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 처리되므로 3/4 이상 존재해야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 지폐가 손상되었더라도 전체 면적의 3/4 이상이 남아 있으면 은행에서 100%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상 정도에 따라 일부 금액만 교환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네서는 훼손 지폐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이 얼마나 면적이 남아있는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이 다릅니다

    첫번째로 전액으로 교남해주는 경우는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두번째로 반액으로 교환해주는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돈을 못받고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입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폐의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면적이 모두 훼손된 면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3/4 이하의 경우(그리고 2/5 이상 인 경우)는 금액의 절반만 교환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불에 탄 지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합니다. 따라서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폐의 훼손으로 이어 붙인 경우(3~5개로 찢어진 경우)에도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조각들의 면적의 합의 크기로 교환금액을 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훼손된 지폐를 100% 다시 되돌려 받기위해서는 지폐면적의 3/4이 보존되어 있어야 100% 환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폐의 훼손 정도에 따라 은행에서 교환해주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폐의 훼손이 있더라도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이 인정됩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지폐는 반액으로 교환됩니다. 이 기준은 지폐가 일정 부분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폐가 무효로 처리되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폐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지폐가 훼손되었더라도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불에 탄 지폐나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에도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지폐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교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