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신고하는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중간예납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올해 수입이 적은데도 납부를 해야하나요?
세무서에서는 세무신고를 하라는데
어떻게하는지 잘 몰라서요..
상반기에소득이 거의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의 1/2 금액이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반기에 대해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 부진의 판단 기준은 2022년 귀속 중간예납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추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에 상반기 수입금액과 비용을 적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다음해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기간(01.01.~06.30.)의 소득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중간예납 납세고지한 세액을 취소하고 납세자의
중간예납신고에 의한 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기장대행 세무사님에게
의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반기에 소득이 거의 없으면 추계신고해서 세액을 낮출수 있을텐데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저같은 세무사 찾아가시면 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