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작년 2019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납부세액의 20%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이며,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실 경우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것이므로 하루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유리합니다.
보통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대리를 맡기실수도, 매달 기장료를 납부하고 기장대리를 맡기실 수도 있으며 해당 여부와 매출규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전화통화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