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2020. 08. 31. 17:24

해마다 큰 매출이 없어서 세무서 가서 그냥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올해는 아직 종합소득세와 부가세신고를

못했습니다. 부가세신고등을 늦게 할경우 누진세(?)등등이 많이 나오는지요?

올해상반기에는 세금계산서발급을 2억 이상했는데

업무보는법을 잘모르는데 세무회계사무서에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영수증등 뭐를챙겨야할지 ㆍ전혀 모르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관련,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후신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같은 경우는 가는곳마다 다르니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해드리기가 어렵네요.

추가로 납부방법 등이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lim09645/222038174538

2020. 08. 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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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늦게하실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실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므로 말씀드리기 힘든점 양해바랍니다.

    2020. 08. 3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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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건 부가가치세건 무신고할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래 내야하는 세금은 물론,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 9.125%로 계산한 금액)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2. 비용에 대해서는 컨텐츠 정책상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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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작년 2019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납부세액의 20%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이며,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실 경우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것이므로 하루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유리합니다.

        보통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대리를 맡기실수도, 매달 기장료를 납부하고 기장대리를 맡기실 수도 있으며 해당 여부와 매출규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전화통화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2020. 09. 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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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신고 여건이 안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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