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신고를 안해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현재 직장이 있으시고, 연말정산을 하여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어느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과세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500만원 기타소득(3.3% 원천징수됨) - 1500 x 80% = 300만원 => 300만원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음. => 3.3% 원천징수된 내용에 한해 종합소득 신고하면 환급가능
1800만원 기타소득(3.3% 원천징수됨) - 1800 x 80% = 360만원 => 300만원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야함.
관련내용링크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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