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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쩐지우아한추어탕
어쩐지우아한추어탕

환급받을 세액도 낼 세액도 없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급여가 100만원이라 세금을 안냅니다.

근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달라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라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카드, 의료비 공제가 다 들어갈텐데 여기서 받아버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를 아예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재정산 되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중복 공제를 받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받았던 공제를 종합소득세에 적용해서 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연말정산시 해당 내역이 반영된 후 확정신고시 연금소득과 합산하는 개념으로 중복공제 되거나 소득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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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에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이기에 연말정산 시 적용받았던 공제들은 대부분 적용이 같이 됩니다.(예외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득기준이 있는 공제항목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음)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에 연금소득에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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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든, 안하든 사실상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그대로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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