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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세 / 연말정산주민세 질문

연말정산 소득세 / 주민세는 연말정산 차감분이 아닌가요 ?
3월 급여명세서에서 빠져서 연말정산 차감이 된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100만원가량을 빼갔는데

간소화자료를 직장에 내지 않아서 많이 뺴간줄 알았는데, 간소화 자료를 내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 간소화 자료 다 넣어도 +1,000,000원이 뜨는데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와 다른 개념이라 또 내야하는걸까요 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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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세는 국세를 말하고

    이 금액의 10프로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 넣어도 금액이 변하지 않으시면 그 금액이 맞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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