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 꼭 작성해야 하나요?
작년 6월경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하여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0일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1월 중순에 피고측으로부터 항소장이 송달 되었고 항소 이유서가 송달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피고측에서 준비서면을 보내왔습니다.
준비서면 내용은 항소이유서랑 동일한데 저는 여기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해야하는건가요?
피고도 항소 이유서랑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해도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와 내용이 같을 것 같아서 적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혹시 준비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 외 추가 주장할 내용이 없다면 준비서면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반드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반복적으로 주장 또는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없으시다면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내용이 동일하여 다시 답변할 필요성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