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후 항소이유서가 도착 후 어떻하나요
작년 6월경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하여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0일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1월 중순에 갑자기 항소장이 송달되었고 어제 항소 이유서가 송달 되었습니다.
항소이유서의 내용은 피고 본인도 명의도용을 당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소송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하며, 명의도용에 관해 수사를 받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증거 내용도 살펴보니 대가를 요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폰 유심과 계좌를 신원불상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처럼 명의거래를 한 경우 도용된 명의로 인한 피해는 명의자가 변제할 의무를 가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이에 관한 법령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소이유서를 받은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해야할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도 명의자는 자신의 명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새케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도 항소유이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제출시 재판에 출석하셔서 구두로 변론하셔야 합니다).
명의를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