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신청 위반에 해당이되나요?.
소액사기로 1월에 형사판결을 받고
원고가 소액민사 손해배상으로 전자소송을 걸어온상태입니다.
저는 피고이며 프로그램 외주를 원고가 맡겼는데 저는 프로그램을 지급하진 못한상태이며 네이버 카페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기혐의가인정되었고 조사도 제가 사는곳인 수원에서 받았습니다만
날아온 소장을 보면(소장은 등기로 5일전에 받음)원고 주소지인 대구 단독부에서 사건을 맡고있는상태인데요.
아직 답변서도 제출하지않은상태입니다.
이경우 관할 위반에 해당되는사항은아닌가요? 이송신청이 가능할지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