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신청 위반에 해당이되나요?.

2021. 10. 18. 19:28

소액사기로 1월에 형사판결을 받고


원고가 소액민사 손해배상으로  전자소송을 걸어온상태입니다.


저는 피고이며 프로그램 외주를 원고가 맡겼는데 저는 프로그램을 지급하진 못한상태이며 네이버 카페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기혐의가인정되었고 조사도 제가 사는곳인 수원에서 받았습니다만


날아온 소장을 보면(소장은 등기로 5일전에 받음)원고 주소지인 대구 단독부에서 사건을 맡고있는상태인데요.

아직 답변서도 제출하지않은상태입니다.


이경우 관할 위반에 해당되는사항은아닌가요? 이송신청이 가능할지 여쭈어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에서 사건이 진행되는데

민사사건의 경우는 여러가지 관할법원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민사사건도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가장 기본적인 관할법원이지만,

불법행위지 또는 의무이행지 등도 관할이 인정될수 있으며

금전지급채무의 경우는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어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됨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원고가 소를 제기할 경우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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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채무의 경우 원고주소지에도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긴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송사유를 들어 이송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송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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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과 피고(항고인)의 보통재판적에 법원 관할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인 대구 법원에도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2021. 10. 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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