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시 세금납부에 대해서 궁금해요

2022. 11. 07. 05:26

미국에서 비타민 같은 보조제

구매대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세금납부가 어떻게 이뤄지나요?

또 구매대행 시 취급하지 말아야 할 제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비타민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수입 건당 6병까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6병이 초과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약처 요건 확인을 진행해야 하기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비타민은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기에 일반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정식 수입 절차는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수입 대행 업체를 통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면세 금액은 150달러까지이며 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 입니다. 면세 금액이 초과된 경우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타민이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금지되는 성분도 있기에 아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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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해외직구에 따른 면세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면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용도만 인정되기에, 1번 주문 시 6병이하로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의점은 2병 세트의 경우에도 1병이 아닌 2병으로 볼수있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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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자가사용 목적상의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150달러입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추가 요건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입이 불가능한 성분이 있는 경우 통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목록

      감사합니다.

      2022. 11. 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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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을 하려면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영업등록을 하시려면 먼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법정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영업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edu.khsa.or.kr/user/Main.do

        또한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구매대행을 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도 이수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 구매대행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681492703

        감사합니다.

        2022. 11. 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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