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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망둥어181

활발한망둥어181

파트타임으로 직원 쓰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에 고용보험을 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요 파트타임으로 있는 직원 두분께 4대보험 들면 어떻겠느냐 물었어요 한분은 남편 회사와 관련되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고 26세 된 청년은 아버지 출근하시는 회사와 관련해서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며 주저하더라고요 결국 불편해하는 것 같아 더이상 진행하자고 못했는데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주저한것 같아서 이와 관련하여 가족 중 정규직이 있었을때 배우자나 자녀가 4대보험을 들면 불이익이 되는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시 불이익은 없으며, 가입 대상인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불이익 여부를 떠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4대보험 가입 대상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자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은 애초부터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정규직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