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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고릴라215
목마른고릴라21521.12.05

수습기간중 일용직 아르바이트 4대보험신고?

11월 개업하여 정규직2명과 주15시간 이상 일용직 아르바이트 두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급여 정산 하면서 정규직 2명은 4대보험가입 신청을 하려고 하구요 일용직 두명은 수습기간중인데 사업소득으로 3.3프로만 떼고 줘도 되는건지 4대보험 의무가입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하지만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건강보험은 근로시간 무관)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1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급여 정산 하면서 정규직 2명은 4대보험가입 신청을 하려고 하구요 일용직 두명은 수습기간중인데 사업소득으로 3.3프로만 떼고 줘도 되는건지 4대보험 의무가입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세금처리방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 개업하여 정규직2명과 주15시간 이상 일용직 아르바이트 두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급여 정산 하면서 정규직 2명은 4대보험가입 신청을 하려고 하구요 일용직 두명은 수습기간중인데 사업소득으로 3.3프로만 떼고 줘도 되는건지 4대보험 의무가입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 15시간이상이라면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자로 1개월이상 근무한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와 같이 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똑같이 일을 하되 단지 일용직일 뿐이라면

    요건이 충족된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이면 산재,고용보험에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작일부터 1개월 미만 근로하시는 일용직이면 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이상 근로하면 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정규직처럼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신고 방식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