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교통사고
제가 저녁시간 비오는 길에 골목이라할까요 차는 다니는 거리를 지나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차가 와서 골반에 박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오는 차에 맞은거라 넘어지진읺았어요 제가 지나온길이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길인데 제가 비를 맞으면서 가느라 횡단보도 선을 밟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과실이 나올수도있나요.. ㅜ 몸이 안좋아서 병원가서 며칠 입원생각중인데 괜찮을까요 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어서요 상대쪽에서 보험접수는 했는데 대인접수는 안해줬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비를 맞으면서 가느라 횡단보도 선을 밟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과실이 나올수도있나요.
: 횡단보도 내 사고라면 과실은 없을 수 있으나, 사고장소가 횡단보도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몸이 안좋아서 병원가서 며칠 입원생각중인데 괜찮을까요 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어서요 상대쪽에서 보험접수는 했는데 대인접수는 안해줬네요.
: 우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했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야 별도로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내 라면 과실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라면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만약 과실이 있을 경우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험 접수는 했는데 대인 접수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나 아마도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는 했는데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에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접수증을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 대 보행자 사고인 경우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는 전액 우선 보상을 해 준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본인 과실 치료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