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집에서 거의 5년째 살고 있는데요 작년 8월말에 만기였고 3개월전에 이사 간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구한 뒤에 보증금 줄 수 있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11월쯤에 언제쯤 줄 수 있냐니까 지금 돈이 없고 대츨도 안되는 상황이라 못 준다. 근저당도 잡혀 있고 근저당 잡힌 날짜보다 확정일자가 늦어요. 현재까지 돈이 없대 매매를 생각하지만 안돼서 너라도 소송해서 경매로 넘어가게끔 해라 그래야 너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민사소송을 혼자서 했어요 선고통지서도 날라왔고요 23일에 판결 납니다. 보증금 9,500이고 은행빚이 7,600이네요... 이런 경우는 돈 정말 못받는건가요?... 지금 은행대출 이자는 내주시고 계시고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냉장고 등 다 고쳐주시고 하는데... 정말 희망이 있다가도 힘드네요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냐는 결국 임대인의 경제력이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승소를 하시겠지만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후순위라면 해당 목적물의 시가나 감정가에 따라서 경매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보통 감정가의 50에서 70% 사이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기준이 되었을 때 본인이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